8년전쯤 목디스크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명은 추간판탈출증, L4-5 경추추간판탈출증, C5-6 경추추간판탈출증이었고, 수술명은 C4-5 경추간 디스크제거술 및 자가뼈(골반뼈)와 기구를 통한 공융합술제 5-6 경추 디스크 제거와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동시에 시행하였고 3~4시간에 걸쳐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목의 앞쪽 절개를 통해 수술을 진행했는데 이런 수술로도 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등급 판정은 일반적으로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수술 방법으로 보아서는 장애인 등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술 후 장애인 등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능저하의 심각성: 수술로 인한 척추 문제로 인해 환자의 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는 통증, 운동 능력 감소, 일상생활에서의 제약 등을 포함합니다.
- 수술의 효과 부족: 수술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기대했던 수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장애인 등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의료진의 의견: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장애인 등급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가 등급 심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2마디 이상의 골 융합술을 받아야 가장 최저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인공 디스크 수술은 척추 기능을 살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도 장애인 등급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인 판정 심사가 강화되어 수술만으로 판정을 받지 않고 의사가 직접 장애 등급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술한 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